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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 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까?

자유를찾아떠나자 2026. 8. 12. 11:2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 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자녀가 돈을 잘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건가?”

 

“자녀 명의로 집이 있으면 부모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이제 자녀 재산은 아예 안 보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2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아도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은 그렇게 바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급 신청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부모나 자녀 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은 소득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데 자녀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꾸려 생활하다 보니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제한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완화해 왔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과거와 비교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소득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2025년부터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 남아 있는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언제부터 시작될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늘부터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근로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은 중증장애인 가구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 폐지됩니다.

그다음은 노인 가구입니다.

2028년부터 노인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도 연령대별로 순차적인 폐지를 검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2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계입니다.

몇 세부터 적용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아닌 일반 저소득 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계획은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7년에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녀 재산이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별다른 소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생계급여에서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관련 예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기준은 연 소득 1억3천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거나 집 한 채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이 되면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예외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해당 수급 신청자의 가구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곧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는 것과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자 본인의 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2만556원 이하이며, 2인 가구는 134만3,773원, 3인 가구는 171만4,892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도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보유 상황과 부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자녀 재산은 관계없으니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탈락시키던 기준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전에 자녀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보자

 

이번 소식을 특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문제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입니다.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완화됐고 2025년부터 고소득·고재산 기준도 연 소득 1억3천만원,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부터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자체의 선정기준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51% 인상됐고,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2025년 월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다면 현재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이 시행되는 2027년 이후에는 해당되는 가구의 수급 가능성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이번 발표를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드디어 완전히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현재 당장 모든 사람에게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생계급여에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도 연령대별 순차 폐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녀가 돈을 잘 버니까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거나 탈락했던 분이라면 현재 달라진 기준을 확인해보고, 앞으로 시행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정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제도는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조건으로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과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